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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인증 농산물 생산 단체에 사업비 지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GAP 인증을 받고도 유통과정에서 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인증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GAP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GAP(농산물우수관리제) 인증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목별 신청기준은 단호박ㆍ시금치ㆍ양파ㆍ애호박ㆍ파프리카ㆍ표고버섯 5ha 이상, 깻잎ㆍ오이ㆍ상추ㆍ케일ㆍ콩ㆍ풋고추 10ha 이상, 감귤ㆍ단감ㆍ메론ㆍ밤ㆍ배ㆍ복숭아ㆍ사과ㆍ수박ㆍ참외ㆍ포도 15ha 이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신청한 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포장재 구입비, 인증라벨용지 구입비 등 작목반당 400만원 내외의 인증표시 관련 사업비와 더불어 마케팅 교육, 농산물 프로모션, 유통업체 연계 설명회 개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GAP 인증을 받고도 유통과정에서 인증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농산물은 농약, 병원균 등 위해요소를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 농산물로, 지원대상은 일정면적 이상의 채소류, 과실류를 취급하는 농업법인이나 농협 등 산지유통조직이다.

문의) ☎031-8012-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