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 정부가 국제사회의 구제금융을 계속 받고자 최근 결정한 부동산 특별세 신설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는 이른바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와의 합의를 거친 후 지난 6월말 의회에서 승인한 `중기 재정 계획'에 담긴 올해와 내년 재정 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년간 부동산 특별세를 한시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독일과 유럽연합(EU) 등이 그리스에 대해 구제금융 차기분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았다면서 이 조건들이 모두 지켜질 때까지 차기분 집행은 없을 것이라고 그리스 정부에 추가 긴축안을 압박한 가운데 나왔다.
그리스는 `중기 재정 계획'에서 올해 연말 재정 적자를 171억유로(국내총생산 대비 7.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트로이카 실사팀은 감축 규모가 20억유로 가량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20억유로의 부족분을 메우는 수단으로 부동산 특별세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그리스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각) 구체적으로 부동산세 최고한도를 애초의 ㎡당 10유로에서 16유로로 높이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단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
친(親) 정부 성향의 일간 에프트노스조차 이 부동산 특별세를 그리스의 주요 돈줄인 독일과 프랑스가 전해준 `매우 값비싼 구명밧줄'이라고 비유하며 국민의 반발을 전했다.
또 이 세금을 고안한 재무부 고위 관리들은 교회 부동산들은 부과 대상의 예외라는 보도들을 접하고 성난 집권 사회당(PASOK)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현지 최대 일간 타 네아가 전했다.
그리스 정부는 정부기관, 종교 건물, 비영리법인 소유 건물 등을 이번 부동산세 부과 대상의 예외로 적용했다.
그리스 정교회 이에로니모스 주교는 이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교회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동산들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성전과 자선목적의 부동산들은 예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