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상에 오른 7개 저축은행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인 제일저축은행이 19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까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제일저축은행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주 주가 급등 시점에 매수에 동참한 투자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소액 주주들은 패닉에 빠졌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의 소액주주 비중은 32.17%(413만6,747주)다.
지난 2일 이후 구조조정 공포감으로 7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던 제일저축은행은 지난 15일 돌연 급등, 가격제한폭인 15.00% 오르며 장 마감했다. 당시 개인들이 1,960주를 매수했다.
이튿날인 16일에는 장중 한때 7.51% 올랐다가 돌연 하한가인 14.62%까지 빠졌으며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대비 5.93% 오른 가운데 장을 마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기도 했다.
제일저축은행의 갑작스러운 영업정지 소식은 이처럼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을 포함 여러 투자자들에게는 넋을 잃게 하고 있다.
상장폐지되면 현재까지 투자자금은 허공으로 날아갈 운명에 놓이기 때문이다.
정리매매 기간이 있지만 투자원금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며, 제일저축은행의 상장 유지 여부가 시장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제일저축은행의 매매를 정지시키게 되는데 상폐 심사 과정을 통하여 늦어도 28일에는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사업장의 영업정지는 상장폐지의 중요 사유로 작동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질심사 결과 영업재개 가능성이 있으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줄 수 있으나, 반대일 경우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28일까지 거래소에 제출될 사업보고서도 상장폐지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사업보고서 평가상에서 전액자본잠식 상태이거나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