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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금융위 18일 임시회의 소집...7개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확정되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서울)와 제일(서울), 제일2(서울), 프라임(서울), 에이스(인천), 대영(서울), 파랑새(부산)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며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다.

다만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도 가능하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천500만원 한도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 일괄 경영진단 후 발표>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했다.

금융위는 토마토와 제일,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6개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일2저축은행은 BIS비율이 1%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이 영업정지의 이유가 됐다.

이날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집중검사가 실시된다.

토마토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4조4500억원에 이르는 업계 2위 저축은행이다.

토마토저축은행은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계획을 제출했지만 퇴출명단에 올랐으며 제일저축은행의 경우 자산이 3조8400억원으로 유일한 상장회사다.

<당초 12개 저축은행 가운데 5개는 자구계획 심사를 통해 통과>

금감원은 대주주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엔 신분제재와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자에 대해선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 중 BIS비율을 10% 수준까지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상환우선주나 후순위채 인수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12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통보했다. 이 가운데 대주주 증자와 계열사 및 부동산을 비롯한 보유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 자구계획 심사 등을 거치면서 7개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