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토마토2저축은행 고객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해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18일 금융위원회는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부산 소재 토마토2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이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지만, 토마토저축은행과는 완전히 별도로 경영되는 저축은행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저축은행은 이번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이 6.26%로 기준비율 5%를 넘는다. 이날 토마토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제일·제일2·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 등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1%도 안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여부와 관계없이, 토마토2저축은행은 우량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저축은행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마토2저축은행은 이날 4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증자 후 은행의 BIS 비율은 10.5%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