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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고정금리대출 중도전환수수료 면제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다음 주부터 변동금리형 가계대출을 고정금리형 가계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변동금리형 대출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이후 고객 서명을 받아야만 변동금리형 대출을 판매할 수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고정금리형 대출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자행 고객이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의했다.

은행 간 가계대출 영업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타행 대출로 옮겨탈 때 부과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종전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혼합된 대출 상품과 대출금리에 상한이 정해진 대출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금리변동의 위험성을 고지한 뒤 고객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은 뒤 변동금리형 대출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메일 등을 통해 변동금리형 대출의 이자 변동 추이도 매달 알려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