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대출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규모는 전분기 1조566억원에 비해 175억원 늘어난 1조741억원이었다.
대부업체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출액수는 지난 2009년 1분기만해도 3천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분기에 1조원을 돌파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창구지도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을 중단시켰다. 또한 지난 2009년 말부터는 대부업체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출도 규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총여신의 5% 이내에서만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 특히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대부업체 대출총액이 500억원을 넘을 수 없고, 자기자본이 1천억원 미만이면 3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금감원이 설정한 한도를 2배 이상 넘겨 대부업체에 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