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7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구명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구속수감했다.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영장이 발부되자 자정 무렵 대검 청사에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수석을 호송 차량으로 서울구치소에 이송했다.
김 전 수석은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 `로비 청탁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는 나네요"라고 답했으며,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무죄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무마하고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 대가로 상품권과 골프채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김 전 수석은 현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에 합류해 정무2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메시지기획관,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으며,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받은 지난 15일 사표를 내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