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국세청에 저축은행들이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방침이어서 환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6곳 중 11곳이 최근 3년간 허위 수익계상 등을 통해서 총 7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1곳은 부산, 부산2, 삼화,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경은, 대영, 보해 등이다.
이들은 부실을 감추려고 대출자가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자상환용 대출을 해준 뒤 이를 이자수익으로 잡는 등 수법으로 실제보다 이익을 크게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1차로 이 가운데 2007회계연도에 낸 법인세 467억원 중 347억원이 과다납부됐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해당 저축은행 관할 세무서에 각각 경정을 청구했다. 경정은 납세의무자가 수정기간인 3개월이 지나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예보는 나머지 금액도 오는 11월까지 반환 청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미 받은 세금을 돌려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보는 국세청이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으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신청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면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피해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