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지방공기업 직원이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201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1.5%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현재 팀장급 이상 임직원에서 공사와 공단의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 상환을 위한 감채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전문대학과 기술대학도 종전에는 ‘대학’만으로 명칭을 한정했지만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에 4년제 간호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015학년도부터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발 상한을 입학정원의 1.5%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당초 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자 2015학년도에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학생·학부모의 반대로 비율을 조정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문대에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외에 수업연한이 4년제인 간호과와,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어도 입학해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각각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구제역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축산업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크루즈선박 승객에 대해 사전 단체심사를 통해 사증 없이 최장 3일간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으며 추후 시행 과정에서 체류 허용 기간을 보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戶數)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을 비롯,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일괄 처리했다.
공공기관이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등을 미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심의, 의결됐다.
또 영예수여안을 처리해 박태환 선수를 세계적 수영스타로 키운 노민상 전(前) 국가대표 수영감독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한미간 우호증진과 군사유대 강화에 기여한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안 8건·대통령령안 18건·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