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텍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스텍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