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달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차등화 대상이 되는 규제는 기업 관련 인·허가가 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지금보다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일률적인 규제를 해 왔지만 경제적 규제의 경우 부담 능력에 따라 부담 정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규제는 일종의 세금"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세금처럼 규제 역시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차등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생발전'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안전,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차등 원칙'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올해 말 각 부처에 배포하는 내년도 규제 지침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며, 이를 잘 지킨 부처에 대해서는 다른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감안해 포상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