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해들어 3분기까지 해외여행자 면세초과 물품 징수세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83억원)보다 23% 늘어난 102억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주요 품목별 세액은 고급 핸드백이 62억원(36%↑), 고급 시계 17억원(2%↑), 주류 5억원(3%↑), 라텍스 제품 3억원(245%↑), 귀금속 3억원(44%↑) 등이었다.
이 같은 징수세액의 급증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해외 여행자 수가 작년보다 4%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해외에서 여행객들의 소비가 크게 늘어난 데다 세관이 휴대품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홍콩과 유럽 등 주요 쇼핑지역 여행객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올해 3분기까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돼 징수한 가산세도 4억1천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억7천만원에 비해 52% 늘어났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원래 납부세액의 30%를 가산세로 추가 부과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무분별한 해외 명품쇼핑은 국내에서보다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며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입국 시 자진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