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삼성전자가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애플의 신제품 스마트폰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리가 11월로 연기, 애플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아이폰4S를 팔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로서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계속해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리가 오는 11월 15일로 연기됐다.
프랑스 법원은 삼성전자에 퀄컴과 체결한 크로스 라이선스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첫 심리 날짜를 뒤로 미뤘다.
이번 프랑스 법원의 요청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민감한 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 정보 공개는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애플이 아이폰4S를 공개한 직후 가장 먼저 이탈리아와 함께 프랑스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3G 이동통신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아이폰4S에 사용된 칩셋은 퀄컴 등 반도체 회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고 퀄컴과 삼성전자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고 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료 제출 범위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