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예보, 27일부터 경은저축은행 초과 예금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 영업정지된 경은저축은행의 보호한도(5천만원) 초과 예금자 828명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금은 예금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오는 27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지급된다.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내년 1월 26일까지 3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 신청도 보험금 신청 방법과 같이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한편, 경은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2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예솔저축은행은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경은저축은행 영업점이 그대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