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하수에 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김모씨(53) 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에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전남 함평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 ‘천지영천수식품’ 대표 김모씨(70)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산소를 0.005% 넣어 만든 ‘함평천지나비수’(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해 왔다.
더구나 이 제품에는 세균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초과된 1200/㎖가 검출됐다.
‘함평천지나비수’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 ‘천지영천유통’ 대표 김모씨(여·53)도 적발됐다.
'천지영천유통'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가 6억4000만원 상당의 1.8ℓ 1병당 4000원씩 16만병을 암, 당뇨병, 혈압, 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해왔다.
또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타우린(0.002%)을 넣어 만든 ‘옥샘’(혼합음료)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경기 연천군의‘산천에프앤비’ 대표 김모씨(61)가 적발됐다.
이 제품에서도 세균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초과된 210/㎖ 검출됐다.
유통업체 ‘옥샘’ 대표 전모씨(여·33)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옥샘’이 아토피, 무좀, 성인병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시가 6억원에 해당하는 1.5ℓ 1병당 2500원씩 23만7000병을 판매해 왔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세균이 다량 검출돼 음용하기에 부적합한 제품들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