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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국회는 28일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 반품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사이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따라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 반품, 상품권 구입 요구 등 현행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외에도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법률안 마련을 위해 법률안 제정 전문가 T/F팀을 운영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유통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어떤 내용 담고있나

우선 계약추정제도가 제정됐다. 이제도는 납품업자의 계약 확인 통지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 존재를 추정한다는 것이다.

이어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신설됐다. 이는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월에 판매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하는 제도다.

또 판촉비용 분담, 판촉사원 파견, 매장 설비비용 보상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판촉비용의 경우 해당 판촉행사로 인한 예상이익의 비율로 부담하되 납품업자의 부담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판촉사원은 특수한 판매기법·능력을 가진 숙련사원을 파견 받아 납품받은 상품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등에 한정해 허용토록했다.

매장설비비용 보상의 경우 거래 중단이나 매장 위치·면적 등 변경 시 해당 납품업자가 지출한 비용 중 잔여 계약기간 상당분을 보상토록했다.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명확화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 시정조치, 과징금(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 서면실태조사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법 규제 대상은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영업에 사용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백화점, 대형마트(SSM 포함), TV홈쇼핑, 편의점, 대형 서점, 전자전문점,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왜 필요했나

지난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SSM(Super supermarket) 등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국내 유통시장의 독과점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됐다.
 
연도별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상위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은 60%이상을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은 상위 3개 사업자 중 백화점의 경우 2001년 61%, 2003년 74%, 2005년 78%, 2007년 78%, 2009년 81%로 60%를 웃돌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대형마트의 경우도 2001년 52%, 2003년 62%, 2005년 67%, 2007년 76%, 2009년 80%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TV홈쇼핑의 경우는 2001년 96%, 2003년 82%, 2005년 70%, 2007년 77%, 2009년 72%로 매년 70%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해왔다.
 
상황이 이렇자 대형유통업체가 대규모 구매력(buying power)을 바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부당 반품, 경품·저가납품 강요, 인테리어비용 미보상 등)를 하는 경우에도 납품업체는 거래중단을 우려해 이를 묵인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실제 납품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서 매년 모든 조사대상 대형유통업체(약 50여 개)에게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현재 대규모소매업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고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