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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법 통과에 "헌법소원 제출 검토"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국회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안이 통과되자 유통업계가 헌법소원 제출 검토 등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대규모 유통업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통과되고 부칙에따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백화점협회와 한국TV홈쇼핑협회 등 유통 5개 대표 단체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이미 법이 통과했기때문에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법이 통과됐다고 해도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 의사를 피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게자는 "이번에 신설된 법은 부당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모든 조항에 입증책임이 해당되도록 신설됐다. 정당하면 업체가 입증하라는 식의 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법대로만 적용하게될 것이고 정작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를 판단해야될 공정위는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존재 이유가 불분명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향후 유통업계에서는 백화점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유통업계에서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행정편의적 입법으로 과잉규제가 남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유통업계 5개 단체는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신의성실원칙을 명문화하고 ▲물품 하자와 무관한 상품대금 감액금지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활용 금지 ▲다른업체에 납품거래 방해행위 시 징역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자사에만 납품을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거래업체에 보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