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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에 주식처분명령 방침 사전통지

금융위원회는 3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돼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해 주식처분명령 방침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0일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28일까지 론스타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31일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해 대주주가 된 지 정확히 8년 만에)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르면 31일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사전통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식처분 명령은 침익적(侵益的) 행정처분인 만큼 1주일 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오는 7일까지 금융위의 주식처분명령 방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11월초 회의를 소집해 론스타가 초과보유하게 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금융위가 이 문제 처리에 속도를 낸 만큼 처분명령은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짧은 기간 안에 (론스타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론스타에 대해 어떤 방식의 주식을 처분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측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거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맺은 장외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처분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

현행법에 지분매각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론스타는 매각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하나금융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분을 넘기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뒤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되지만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추가협상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매각 후 금융위는 하나금융이 새로운 대주주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최종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계는 하나금융이 현재 국내에서 은행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여서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최종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초과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강제로 내다 팔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