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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식펀드에 `월급처럼' 용어 사용 못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월지급식펀드 광고에 `월급처럼', `예금처럼'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판매가 급증한 월지급식펀드의 광고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어 이처럼 지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투자자가 `월급받기', `월급처럼' 등의 광고를 보면 마치 이자만 지급받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예금처럼', `적금처럼', `보험처럼'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어도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월지급식펀드는 2009년 1개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 8개, 올해 9월 말 현재 33개로 급증했다.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맞춤형 펀드인 월지급식펀드가 집중적으로 출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에 대해서 필요하면 회사형 소규모펀드의 등록취소를 추진하는 등 소규모펀드 정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연말까지 644개 소규모펀드를 정리할 계획이며 9월 말까지 이중 301개가 정리됐다. 회사형 소규모펀드는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 10억원 미만일 때 등록취소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2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신규 출시된 공모펀드 수는 꾸준히 늘어 2009년 467개, 작년 639개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652개에 달한다.

이 기간 공모펀드 설정 잔고는 260조원에서 189조원으로 71조원 줄었는데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과 적립식 펀드의 만기도래에 따른 환매 증가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