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골프채와 500만원어치 상품권을 2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공소사실에서 각각의 청탁과 금원수수 내역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검찰은 "김 전 수석과 박씨가 단 1회 만난 게 아니라 수 십 차례 만나면서 꾸준히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한 사안으로, 혐의를 시기별로 특정한 만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