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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 거래소에 한국예탁증서(KDR) 상장폐지 이의신청

중국고섬유한공사는 한국거래소에 한국예탁증서(KDR)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