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을 설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소보법) 제정과 관련해 "최근 양측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소보법 제정에 대부분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몇몇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있긴 하지만 큰 방향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의한 소보법 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떼어내 인사ㆍ예산에서 독립성을 지닌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을 내년 초 설립한다. 기관장은 금감원 부원장급으로 두며, 금감원장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기존의 금감원 부원장 직제(총괄ㆍ보험, 은행ㆍ비은행, 금융투자 등 3명)는 유지된다.
각 금융권역의 법에 흩어진 영업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소보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일정 수위 이하의 제재만 금감원에 위임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은 금감원과의 권한 상충을 피하기 위해 검사ㆍ제재권을 갖진 않는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보법 제정안을 수정 보고한 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그동안 소보법 제정을 두고 극한 대치하던 금융위와 금감원이 접점을 찾으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