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주행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느냐는 소비자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있어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만 기존 상품에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중 마일리지 보험상품 개발을 마치고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상품 판매를 신고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얻어 주행거리에 따른 사고확률을 산출, 각 손보사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행거리와 사고율은 0.62, 주행거리와 손해율은 0.73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천㎞를 더 주행한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사고를 낼 확률이 62% 더 높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에 따라 사고확률이 달라진다는 계산을 바탕으로 주행거리가 길면 보험료를 더 내고 짧으면 보험료를 덜 내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 할인 폭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평균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 보험료가 약 7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7만원가량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난다.
업계에서는 1위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메리츠화재, AXA손보 등 합계 시장점유율이 40%에 가까운 손보사들이 마일리지 보험 도입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대다수 손보사가 마일리지 보험을 올해 안에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도 마일리지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신고가 들어오면 1개월 뒤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