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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횡령ㆍ배임 공시 위반 상장사 형사처벌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횡령ㆍ배임 등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횡령ㆍ배임 문제로 공시 위반을 하거나 기업 대표 주도로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시위반을 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상장사를 검찰에 고발ㆍ통보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을 위해 공시를 위반한 때만 검찰에 고발ㆍ통보하고 있다.

공시 위반자에게 적용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간소화해 과징금 산정을 6단계에서 4단계 등으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