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횡령ㆍ배임 문제로 공시 위반을 하거나 기업 대표 주도로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시위반을 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상장사를 검찰에 고발ㆍ통보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을 위해 공시를 위반한 때만 검찰에 고발ㆍ통보하고 있다.
공시 위반자에게 적용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간소화해 과징금 산정을 6단계에서 4단계 등으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횡령ㆍ배임 문제로 공시 위반을 하거나 기업 대표 주도로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시위반을 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상장사를 검찰에 고발ㆍ통보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을 위해 공시를 위반한 때만 검찰에 고발ㆍ통보하고 있다.
공시 위반자에게 적용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간소화해 과징금 산정을 6단계에서 4단계 등으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