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중국고섬과 같은 피해 사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아 최근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으며 2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상장법인이 외국거래소에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아도 국내에서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 이로 인해 중국고섬은 싱가포르 거래소로부터 주가급변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는데도 한국거래소에 이를 곧바로 통보하지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 거래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외국법인은 공시이행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외국법인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공시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내부결산실적 의무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내부결산 확정 때 매출액, 영업손익 등이 직전사업연도와 비교해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실이 있으면 공시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감사보고서 발표 이전에도 내부결산 확정결과 자본잠식 50% 이상 등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면 공시를 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워크아웃' 개시를 신청하거나 취하할 때에도 반드시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현재 신청단계는 공시대상이 아니며 채권금융기관 등이 `워크아웃'을 결정한 경우에만 공시하게 돼 있다.
거래소는 외국 상장사의 회계 투명성과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외국기업 상장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도 확정,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외국 기업들은 국내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상장 주관사는 정기적으로 이들 외국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야 하며 공모주식의 일정수량을 매입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주선할 때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주식 규모도 정해졌다.
기업공개(IPO)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 수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자해야 하고 상장 후 6개월간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증권사의 지나친 부담을 덜도록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00억원, 50억원 이내로 취득금액의 상한선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