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건은 국내 택배업시장의 1,2위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졌으나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CJ 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그동안 관련업계 이해당사자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왔다.
회사의 결합이 공정위에 의해서 공식 승인됨에 따라 대한통운과 CJ GSL 통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기준 27.8%로 높아져 업계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한진(11.9%), 현대로지엠(11.1%)가 작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2,3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