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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범양건영 투자유의” 조언… 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해제

[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범양건영에 대해 “지난 10월 20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21일 지정됐고, 11월 8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다”며 “범양건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앞으로 매년 도래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만료일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서류를 제출해 범양건영 주권에 대해 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의 결과에 따라 범양건영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범양건업은 서울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