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8일 신영증권을 상대로 "펀드 투자 권유상의 과실이 있다"며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난 금액에 대해 펀드투자권유(청약)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실액을 물어내라며 신영증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 3월 KB자산운용이 설계하고 신영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가 판매한 기관투자가용 사모펀드인 약 1600억원 규모의 KB 웰리안 맨하튼 사모부동산 신탁에 가입했다.
우정사업본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5개 기관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2개 임대 아파트 단지 사업에 1600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이들 6개 기관은 아파트를 사들인 뒤 리모델링해 임대료를 높이고 아파트 자산 가치를 높인 뒤 매각해 수익을 나눠 갖겠다는 계획으로 투자를 결정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전체 1600억원 가운데 투자 금액 500억원를 투자했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투자한 아파트는 이들 기관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인 2007년 1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결국 2009년 10월 임차인들의 소송이 승소로 끝나면서 리모델링 계획이 완전 백지화됐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부동산 가격마저 급락해 이들 기관은 투자원금 16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단의 투자원금 상실분인 500억원에 대해 펀드투자권유(청약)상의 과실을 물어 신영증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5월 감사원에서도 이들 6개 기관이 투자한 아파트의 자산가치가 당초 매입가 54억달러에서 40~60% 하락한 21억~32억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위험 요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투자금 1600억원이 전액 손실 위험에 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신영증권 측은 공시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판매회사로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