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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횡령·배임 사건 발생 씨티엘테크 투자유의해야"

씨티엘테크가 10일 조회공시 답변에서 "전 임원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횡령ㆍ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임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