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애플 아이폰4S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방침에 대해 아직 확정이 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이폰4S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출시일인 지난 11일 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과거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때도 대부분 하루 전에 이루어졌었다. 이런 가운데 아이폰 4S의 국내 출시일인 11일을 넘김으로 사실상 판매금지 소송은 내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셈이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소비자들의 반발과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이통동신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결국 소송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법원의 경우 가처분 신청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특허권자에게 엄격한 편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일본 등 4개국 법원에 아이폰4S 판매 금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