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민주당은 16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새로운 조건으로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한다는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이 공동 성명한 양국간 서면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발효 3개월 내 ISD 재협상' 제안을 함에 따라 비준안 처리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이 `선(先) ISD 폐기, 후(後)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변경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 당론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의 한미FTA 비준동의 처리 전에 재협상을 해야 하며 최소한 ISD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발효 후 3개월 이내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두 발언은 당론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변인은 “미국 측이 (재협상에) 2~3번 참석하고 (ISD 폐지나 유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니 그건 여건 변화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동의하면서 정부에게 양국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