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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원은 지난 10월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코너에서 "집권 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 할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선거관리 위원회)에 찾아가면 됩니다. 선거 유세 할 때 되면 잘 안가던 시장 돌아니면서 할머니 들과 악수만 하면 되고요. 평소 잘 안먹는 국밥 한번 먹으면 됩니다"라는 풍자 개그를 했었다. 이에 강의원은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의원은 최효종이 발언했던 "공약을 얘기할 땐 그지역에 다리를 놔주겠다, 지하철을 개통해주겠다 말로만 하면 되요"나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지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역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이 고소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로 이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 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이다.
한편 최효종은 지난 6일 개그콘서트 코너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이하 애정남)에서도 여성편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남성 시청자들에게 질타를 받아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다. [사진=재경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