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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용석, 개그맨 최효종 고소 "국회의원 모욕했다"

[재경일보]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오늘 17일 서울 남부지검을 통해 KBS 2TV 개그콘서트-사마귀 유치원'의 최효종을 '집단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

강의원은 지난 10월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코너에서 "집권 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 할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선거관리 위원회)에 찾아가면 됩니다. 선거 유세 할 때 되면 잘 안가던 시장 돌아니면서 할머니 들과 악수만 하면 되고요. 평소 잘 안먹는 국밥 한번 먹으면 됩니다"라는 풍자 개그를 했었다. 이에 강의원은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의원은 최효종이 발언했던 "공약을 얘기할 땐 그지역에 다리를 놔주겠다, 지하철을 개통해주겠다 말로만 하면 되요"나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지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역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이 고소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로 이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 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이다.

한편 최효종은 지난 6일 개그콘서트 코너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이하 애정남)에서도 여성편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남성 시청자들에게 질타를 받아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다. [사진=재경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