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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날씨경영 인증제도' 도입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기상청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날씨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날씨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에 대해서는 날씨경영 컨설팅 및 홍보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참여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날씨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증평가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전담하며, 서류 및 현장, 최종 심의평가 단계를 거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에 날씨경영 인증마크(W마크)가 부여된다.

날씨경영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홈페이지(wcert.kmipa.or.kr)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날씨경영 인증제도

날씨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날씨정보를 경영에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했음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