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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크라운제이 징역 1년 구형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부인

가수 크라운제이가 매니져 폭행 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검찰이 징역 1년늘 구형했다.

2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1부(하현국 판사) 심리로 크라운제이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4차 결심공방에서 검찰은 크라운제이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크라운제이는 빚을 갚지 않는다며 지난해 지인을 동원해 전 매니저 서 씨를 폭행하고 1억원 강당의 요트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크라운제이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떠한 이유든 전 매니저 서모씨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각서를 받기 위해 협박한 적도 없다"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금 7500원이 함께 부과됐다.

크라운제이의 선거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