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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비준절차 마무리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기게 됐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본격적으로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서명을 마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