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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5개사 "SBS 1조원대 광고수익 반환해라" 소송 제기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케이블TV 5개 사업자가 SBS를 상대로 지난 10년간 재전송 대가없이 1조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케이블TV 재송신 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사업자들도 지상파의 광고수익 기여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케이블TV사업자(이하 SO) 5개사인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는 30일 오전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케이블TV측은 "정부 지도에 따라 십 수 년 간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등 지상파 난시청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다"며 "이를 통해 지상파는 많은 광고수입을 얻었고 SBS도 케이블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층을 바탕으로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SBS는 프로그램을 송신해주는 지역민방에게 광고수익의 약 18~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상파를 재전송해 온 SO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최근 10년간 약 1조원)이 SBS의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것이다.

SO측은 “부당이득 액수는 법정에서 따져 결정하겠지만, 우선 일부금으로 10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SBS외 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