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영업을 해 온 20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위법 행위가 과도한 ㈜감정평가법인 세종과 ㈜감정평가법인 신화 등 2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써브 감정평가법인, ㈜한국씨티 감정평가법인은 3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리는 등 중징계했다.
이들 4개사는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능력, 신뢰성 확보 등과 직결되는 법인설립 인가와 지사의 개설ㆍ유지에 빈번하게 자격증을 부당 활용해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부당 활용 정도가 낮은 나머지 16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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