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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가입자, 서비스종료 방통위에 집단소송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KT의 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다음달 8일 중단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2G 가입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다음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KT 2G 가입자 780명은 30일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를 통해 "KT의 PCS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판결선고 때까지 PCS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이들은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이라며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사업폐지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위법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15만9천명에 이르는 PCS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공청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도 어겼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통신서비스는 소비재와 달리 필수공공재로 사업을 폐지할 때 이용자 보호조치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소송단을 모집한 지 48시간 만에 1천명 가까운 이용자가 소 제기 의사를 밝힌 만큼 추가 소송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2G 가입자들을 3G나 타 이동통신사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3G 이동통신 전환을 거부한 2G 휴대폰 가입자의 집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