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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2부 (부장판사 이성구)는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빌린 돈 2억3000만원 중 3000만원밖에 공탁하지 안았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금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성진은 작년 여행사 대표 오모씨 등 2명에세게서 2억 3000여만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탕진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지난 6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이성진은 공탁금 8000만원을 마련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3000만원 밖에 마련하지 못해 구속을 명했다.
한편 당초 예정된 2일 항고심 선고는 이성진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