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북한이 최근 '지진·화산 피해방지 및 구조를 위한 법'을 제정한 것은 북한 내에서 `백두산 폭발설'이 확산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통일부가 펴낸 `주간북한동향 제1075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아이슬란드 화산폭발과 올해 3월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국제학계에서 백두산 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 내에서도 `폭발설'이 확산되고 있다.
백두산 폭발 가능성은 학계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백두산이 겨울에 분화하면 화산재가 북풍 또는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나고 항공기 운항 중단 등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리고 북한이 지난달 24일 '지진·화산 피해방지 및 구조를 위한 법'을 제정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백두산 폭발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 동향분석 자료에서 "법률의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존 산재된 방재 관련 조항을 통합하고 화산 및 지진 관련, 미비한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이번 법 제정은 대내적으로 체계적 방재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하고 대외적으로는 방재 관련 국제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방재 관련 조항은 소방법, 산림법, 환경보호법, 바다오염방지법 등에 흩어져 있고, 화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4일 "최근 조선(북한)에서 지진·화산 피해 방지 및 구조법이 채택됐다"며 "국가는 지진, 화산 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법에는 지진·화산폭발의 피해방지 및 구조계획과 감시, 예보, 피해방지, 구조에 관련된 원칙이 제시됐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남북한은 지난 4월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남북전문가회의를 여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양측의 신경전으로 학술토론과 현지답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