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對이란 추가제재 대상에서 이란산 원유는 뺄 듯"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정부가 이르면 금주말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對)이란 추가제재 대상에서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는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선정한 제재대상 가운데 100여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 금융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기업들에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권고하는 방안은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2일 "기획재정부 등과 추가제재안 포함 대상을 정하는 단계지만, 일단 석유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결정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추가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에너지 안보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원유수입 금지는 추가 제재안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가능한 제재조치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란산 유화제품에 대한 수입은 금지하지만 이란산 석유는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수입량의 9.6%(77억 달러 규모, 10월말 기준)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수입을 금지할 경우,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

이란산 원유비중이 10%인 일본도 지난 9일 대이란 추가제재 발표때 에너지 정책을 내세워 원유 수입금지를 제외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 의회가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란 제재법안(일명 '커크-메넨데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국내 은행들이 미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미 의회 법안의 유예기간 조치 등 예외조항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교부 당국자를 미국에 파견해 협의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연간 3억 달러에 불과해 우리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 기업들에게 수입금지를 권고한 뒤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재안에는 이란의 국제법상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주중으로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금주말 또는 내주초 대이란 추가제재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