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중탈북자에 대해 이중국적을 인정, 북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행선 국민대 북한법제센터 연구위원은 12일 븍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가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관 강당에서 주최한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재중 탈북자는 북한 국적이지만 언제든지 남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이중국적자의 지위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이중국적자로 인정,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보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를 잠재적 남한국민으로 추정한다면 중국은 재중 탈북자로 하여금 과거의 국적이냐, 미래의 국적이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행정법원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해 남한 국적도 자동으로 인정해 결과적으로 이중국적자로 본 판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중국적 인정은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난민인정 거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중국이 탈북자의 북송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 연구위원은 또 무국적자 지위 활용 방안과 관련 "무국적자 지위협약은 무국적자를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무국적자 지위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공권력이 직접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