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이국철(49·구속기소) SLS 회장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박영준(51) 전 국무총리실 차장이 2009년 5월 일본 출장 도중 SLS그룹 현지법인장에게서 향응과 승용차를 포함해 30만엔(한화 약 44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박 전 차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지만, 접대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라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SLS그룹 일본 현지법인장 권모씨를 소환해 박 전 차장에게 30만엔 상당의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권씨가 제출한 영수증 등을 토대로 접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박 전 차장이 일본에 출장갔을 때 총리실의 연락을 받고 권씨에게 지시해 400만~500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차장은 당시 권씨와 저녁을 함께한 사실은 있지만 식대는 자신의 지인인 H인터내셔널 임원이 냈다며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에서 일부 참고인의 진술이 엇갈렸으나 권씨가 제출한 물증 등을 근거로 접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차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통상 500만원 이상을 공무원 비리의 처벌 기준으로 삼아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박 전 차장을 이 회장에 대한 무고죄로 기소할 경우 박 전 차장이 "이 회장이 접대비를 댔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범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명간 박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