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된 단체 99개와 개인 6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했다.
국내 기업에는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구매 시 미국과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對)이란 추가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지난달 18일 이란의 핵개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은 201개 단체, 개인 30명으로 늘어났다.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모든 외환거래 때마다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거래가 중단되게 된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들에 이란 석유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새로 제재대상 목록에 올린 개인과 단체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과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IAEA 이사회 결의와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 국제사회의 이란 추가제재 사실을 국내 기업에 알리고 관련 거래를 할 때 유의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석유화학업 유지·확장에 기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제공할 때 미국과의 거래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미 상원은 15일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란 제재법안이 포함된 2012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 반대 13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 뒤 18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안은 이란의 주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 등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큰 미국의 동맹국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석유화학제품 수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에 대해 기재부 당국자는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작년 9월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따르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내 수입 원유의 10%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 도입에 당분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는 원유 수입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이란제재법이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을 적시한 만큼, 이 부분에서 한국이 예외를 인정받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란에서 (원유) 수입을 하지 못할 경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에) 설명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