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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12월 17일 "강호동의 탈세혐의 조사했으나, 조세 포탈의 여부도 불투명하고 전적으로 포탈이라 해도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확하다. 이에 각하했다"고 전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연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그러나 강호동의 경우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탈세를 한 것이 아니고 추징세액 또한 2007년 부터 2009년 까지 가산세 등을 포함해 2~3억원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한 사업가는 강호동의 소득 누락 등의 "고의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호동을 탈세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강호동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뒤 연예계를 잠정적으로 은퇴했다.
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