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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민간단체·연구기관에 정부예산 지속 지원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를 비롯한 독도 관련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관련 연구조사나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가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나 관계기관,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도 ▲독도 관광촉진 ▲독도 거주민 지원 ▲독도 취항선박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 시설물 설치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독도 관련 교육ㆍ홍보 등 항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