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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실형 확정… 10년간 출마 못해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2008년 12월 항소심 이후 3년 만에 나왔다.

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된다.

1·2심도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정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BBK 저격수'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