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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봉주 23일 오전 출석 재통보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대법원에서 BBK 주가조작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형 집행을 위해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정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로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마지막으로 '나는 꼼수다'를 녹음하던 중 검찰로부터 형 집행 통보를 받자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 지인들과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전 의원과 함께 '나는 꼼수다'에 출연 중인 주진우 기자는 이날 오후 6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 의원은 26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서울지검에 자진출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단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