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지난 12일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어선의 선장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9천3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중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기준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6일 오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9천324억원 중 1천84억원은 이번 임시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선결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외교채널을 활용해 교차·공동승선 등 상호 협력적인 단속 방안을 추진하고,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는 한편 고속단정(10m급) 18대를 오는 2014년까지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아울러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꾼다는 원칙 하에 우선 내년에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토록 연내 단순화된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유탄발사기·해상진압복 등 안전진압장비도 보강한다.
이어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출동 수당(월10만원) 등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불법조업을 적발해도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법 개정시까지 현행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상습적인 불법어선에는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 총리실장은 "인력ㆍ장비 보강, 총리 지급ㆍ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연내에 즉시 시행하고, 수립된 주요 대책은 내년 성어기인 4∼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